3. 공동해손의 정산 //
공동해손인 손해 및 비용은 그 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각
이해관계인에게 균등하게 분담시키는 것이 공동해손제도의 기본이념이고, 이와 같이 균등한 분담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해손의 손해액과 분담액을
결정하고 모든 공동해손 손해액을 모든 공동해손 분담액으로 나눈 분담비율을 구하고, 이것을 각 분담이익의 가액에 곱한 각 이익의 분담액을 산출하여
각 이해관계인이 배상을 받아야 할 액 및 부담하여야 할 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공동해손의 정산이라 한다.
공동해손의 손해액 및 공동해손분담액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상법과 YAR은 다같이 항해종료지주의를
채택하고 있는데, 정산의 기준시점을 이와 같이 공동해손
손해액 및 분담액의 쌍방에 관하여 항해 종료의 때와 곳으로 정한 것은 공동해손제도의 본질인
공평의 원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손해액과 분담액은 항해종료지에서 가장 쉽고 정확하게 확정할 수가 있고 유치권도 불편 없이 행사할
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편리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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